상포비대위 “인허가 과정 특혜 의혹 밝혀 달라”
주 전 시장, “무고함 또다시 입증하겠다” 밝혀

▲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사업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공무원, 개발업자를 고발했다.

여수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상포비대위)는 “상포지구 개발사업의 최고 책임자인 주 전 시장과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포비대위는 또 상포지구 개발을 주도한 개발업체 대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개발업체가 시세차익으로 195억 원을 챙겼고 이 가운데 현금으로 받은 대금만 50억 원에 달해 어디로 흘러갔는지 찾아내야 비리의 행방을 알 수 있다”며 “공정한 수사로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고 했다.

상포비대위는 여수시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와 상포지구 준공 인가 취소 소송 등은 추후 비대위 정기총회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상포비대위의 경찰 고발에 대해 제21대 총선 여수갑 지역에 출마한 주철현 예비후보는 “무고함을 또다시 입증하기 위해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찰·검찰의 수사에서 전혀 수사의 대상이 아니었고,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2월 총선 당 검증위 심사 직전 서울 당사 앞에서 집회하더니, 이제는 공천심사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공작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주 예비후보는 “이번 비대위의 고발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거를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다시 한번 인척 문제로 시민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돌산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1986년 12만5400㎡를 매립한 뒤 1994년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배수시설과 도로 등을 만들지 못해 20여 년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개발업체 Y사가 땅을 매입했고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특히 Y사 대표인 김모(당시 48) 씨가 주철현 전 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검찰과 경찰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김 씨는 법인 자금 28억6000여만 원 등 9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됐으나 7개월 만에 석방됐다. 여수시민협은 2018년 4월 주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준공 인가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부실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특별 감사하고 관련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며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 인가와 관련해 여수시가 전남도와 협의 없이 조건을 변경해 김 씨가 195억 원의 막대한 차익을 챙긴 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역시 부당하게 처리했던 점,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한 것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주철현 전 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 사과했다. 하지만, 위법·특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주 전 시장은 “상포지구 개발에 5촌 조카사위가 연루된 것을 뒤늦게 알고 행정을 더 강화했으면 했지, 어떤 특혜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와 다른 만큼, 여수시가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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