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 발표…산단 환경·안전대책 강조

▲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정기명 예비후보.

제21대 총선 정기명(57)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예비후보가 제1호 공약으로 ‘산단 환경·안전 특별법’(이하 산단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 산단 특별법에는 산단의 환경·안전문제를 민간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환경·안전감시기구’의 설치도 포함했다. 특히 전남도가 관리하는 1~2종 환경관리권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가 밝힌 ‘산단 특별법’은 산단의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중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산단 확장과 공장증설시 주민 의견 반영 ▲주변 지역주민 역학조사 등 지원사업 시행 ▲주변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안전사고 대책 및 긴급사고 시 주변 도시 주민 대처방안 수립 ▲국세 및 지방세 조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산단의 환경 및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권의 여수시 재위임도 추진한다.

정 예비후보는 “산단 특별법을 중심으로 감시기구, 환경관리권 지자체 위임 등 일련의 산단 관련 공약이 완성되면 3일 발생한 안타까운 노동자의 사망 사건은 사라질 수 있다”며 “여수가 더 안전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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