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운영부실 등으로 부도가 난 의료재단에 공립인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공립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사진=마재일 기자)

의료법인 성석의료재단이 운영 중인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최근 병원 수입을 개인 통장에 관리하고 부원장 아내를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허술한 운영실태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에는 여수시가 이미 부도가 난 이 의료재단과 요양병원 위탁 운영계약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부실 보건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의회 차원의 요양병원의 운영실태와 협약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하진 시의원 임시회 10분 발언서 지적
최초 부도 7개월 후 여수시와 위탁계약
여수시 “당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
재단 측 “일부 회계처리 오류…문제없어”
새 위탁기관 선정·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송 “관련자 책임·문책 후속 조치 필요”

 

▲ 송하진 시의원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8일 제198회 시의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성석의료재단은 2018년 10월 5일 1차 부도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 5일 2차 부도, 9월 6일 최종 부도가 났는데도 여수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성석의료재단과 지난해 5월, 2024년 5월 3일까지 5년간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성석의료재단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운영, 입원, 재가 간호 및 관리, 교육 및 계몽 요양서비스,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서울 동작경희병원을 설립해 운영 중인 성석의료재단이 여수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17년 회계기준 자본금 29억1460만 원으로, 매출액 168억8800만 원, 영업이익 9억3000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송 의원이 조사한 결과 재단은 2018년 10월 1차 부도를 시작으로 작년 7월 2차, 9월 최종 부도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송 의원은 여수시가 성석의료재단과 위수탁 운영 협약을 맺은 시점인 지난해 4월과 인계인수 계약을 맺은 5월 3일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여수시가 이미 부도가 난 사실을 알고도 성석의료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는지, 몰랐다면 추후 언제 사실을 확인하게 됐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다.

송 의원은 “우리 시가 성석의료재단이 이미 최초 부도가 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수시가 의료재단이 부도가 난 사실을 모르고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면 직무유기와 업무 태만이 빚은 참사라 할 수 있다”며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함께 해당 의료재단에 대한 여수시의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럴 것 같았으면 우리 시가 전남지역에도 건실한 의료재단이 있음에도 서울에, 그것도 내부사정도 잘 알지 못하는 의료재단에 굳이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 운영을 맡겼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성석의료재단과의 계약과정에서 여수시는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기본적인 재무제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수탁 업체를 선정했는지 등 배경도 매우 궁금하다”고 했다.

 

▲ 공립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사진=마재일 기자)


성석의료재단이 시에 제출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계획서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법인자산액은 총 245억 원으로, 이 가운데 부채가 132억 원으로 법인부채율이 53.3%에 이르고, 예금자산은 9000만 원에 불과해 자산 유동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때문에 성석의료재단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송 의원은 재단에 대해서도 “최초 부도가 났음에도 여수시와 노인전문요양병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공 의료기관 운영이라는 공익적 목적보단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악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당 의료재단의 연쇄 부도로 압류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과 재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재단 파산 시 잔여 계약 기간이 4년 넘게 남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을 놓고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고, 위탁업체 재선정 과정에서 의료공백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또 “부실한 병원 식단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상황이며, 재단 측이 종사자들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납부를 체납하면서 이들은 개인 금융대출 거부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결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생명을 담보로 믿고 의지할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이 이렇게 엉망이어야 되겠느냐”며 “여수시가 위수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본적인 서류 검토만 철저히 했더라도 사전 부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보다 우량한 위수탁 업체에 병원 운영을 맡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위탁 법인 변경 6개월도 되지 않아 최종 부도가 난 성석의료재단에 위탁을 맡긴 것에 대한 관련자 책임 및 문책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이번 사태가 또다시 답습되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빌미로 성석의료재단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급여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했다.

송 의원은 “4년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여수시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공립요양 병원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의료법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수시 보건소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 확립과 전수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풍전등화에 놓인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사태에 대응하는 우리 시의 졸속 보건행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여수시는 요양병원 정상화에 지금이라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남도민과 여수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요양병원을 다른 지역에 위탁을 맡긴 것과 4년 위탁계약이 남은 재단의 부도에 대한 시의 대책, 앞으로 졸속 운영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계획 등에 대해 여수시의 충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 여수시보건소. (사진=마재일 기자)


성석의료재단 측은 일부 회계처리에 오류는 있었지만, 금전적 횡령은 없었고 원장의 다른 병원 중복 근무도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 측은 또 동작경희병원의 외래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병원의 폐업 등 병원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자체 감사를 해 보고서 여수시에 제출, 관리 감독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계약 해지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병원장이 또 다른 개인 의료기관에서 중복근무한 것에 대해 송 의원은 “병원장이 병원을 지키며 환자들을 책임 있게 진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는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치매와 중풍, 당뇨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부양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병상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의원은 현재의 125병상을 150병상까지 추가로 확보해 운영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재단과 협약하기에 앞서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했고, 정상 운영하는 것을 보고 위탁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 선정위원회도 당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측이 이사회를 열어서 회생절차 등 노인전문요양병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지역의 의료재단이 맡아 주면 좋겠지만 당시에도 위탁자가 없어 재공모를 하는 등 차질을 빚었다. 그렇다고 당장 이 의료재단과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없어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재정이 건실한 의료재단을 찾을 때까지 여수시가 직영하는 방안도 있는데 부실한 의료재단에 운영을 맡긴 것은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공립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입구. (사진=마재일 기자)


논란 끊이지 않는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둔덕동 5길 29번지에 대지면적 1만㎡, 지하 1층·지상 3층에 125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100여 명이 입원하고 있다. 국비 17억, 도비 9억, 시비 27억, 수탁자 부담 3억 등 총 56억 원이 들어간 공립병원이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여수시와 수탁업체 간의 ‘사업비 논쟁’으로 착공한 지 4년만인 2009년 9월 97병상 규모로 우여곡절 끝에 개원했다. 사업비가 애초보다 6억 원이 늘어나 결국 여수시가 예산 6억 원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따.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5년 당시 노인전문병원 위탁사인 의료법인 좋은사람들(성심병원 운영)이 병원 이익잉여금 4억6700만 원 가운데 3억9800만 원을 성심병원에 대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이는 ‘여수시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 제16조 이익잉여금은 시장과 협의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병원의 이익잉여금 사용은 시장과 협의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 등도 계산되지 않아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시 보건소는 여수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시 의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법인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고 부원장 명의의 개인 통장에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매월 2억 원가량의 수입을 개인 통장에 입금한 뒤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다 여수시의 시정 명령을 받고 중단했다. 병원 측은 또 부원장의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해 1498만6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여수시는 이를 회수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인전문요양병원 불법·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수시로부터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위법성을 들여다보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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