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세종·화성·춘천·순천 선거구 ‘분구’
인구 하한선 여수시을 선거구 기준 13만7068명

▲ 여수시 전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할 새로운 선거구가 획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 독자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독자안에서 세종특별시, 경기 화성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등 4개 선거구를 분구한다. 서울 노원구는 갑·을·병을 갑·을로, 경기 안산시는 상록구갑·을과 단원구갑·을 등 4곳을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한다.

강원도와 전남은 기존의 선거구를 조정 및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각 1개씩 축소됐다.

전남은 ▲ 목포→목포·신안 ▲ 나주·화순→나주·화순·영암 ▲ 광양·곡성·구례→광양·담양·곡성·구례 ▲ 담양·함평·영광·장성→안·함평·영광·장성 등 5곳에서 4곳으로 줄었다.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 4847명이며 인구 하한은 여수시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13만7068명이다. 인구 상한은 천안시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27만3124명이다.

을선거구인 ‘둔덕동’이 갑선거구로 포함되는 등 여수시갑선거구와 여수시을선거구 경계는 다음과 같이 조정됐다.

◆ 갑선거구 : 16개→17개 (둔덕동 포함)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 을선거구 : 11개→10개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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