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게재…사과하고 책임져야”

▲ 김회재 후보 선거 출정식.


제21대 총선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후보가 6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소속 권세도 후보가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해 마치 자신을 부패한 공직자처럼 매도했다”며 “권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권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저를 ‘안미현 등 후배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권력을 대변한 검사’, ‘검사 생활만 한 후보가 전남지역 출마자 재산 신고(33억 원) 1위를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후배 검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후배검사도 저의 징계 요청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수용했으므로 제가 권력을 대변해 후배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신고한 재산 33억 원은 공직생활과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얻은 소득과 부친의 재산을 합친 것으로 공직자 부정축재로 조성한 재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권 후보는 고의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얻은 소득과 부친의 재산을 배제하고 마치 검사 생활로만 위 33억 원을 축적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에게 저를 공직자 부정축재자인 것처럼 허위사실로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경선은 당헌 당규에 의해 후보자의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면접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민주당 여수을 지역 경선이 특정 후보에게 공천을 밀어주기 위해 그동안 당을 위해 수고했던 후보들을 농락한 사실상의 묻지 마 경선, 특권경선이라는 권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더욱이 최종경선에 참여한 정기명 후보조차도 위 경선이 묻지 마 경선이나 특권경선이라고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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