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정현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강제성 없어 실효성 미지수

▲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공공장소 등에서 음주를 할 수 없는 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과태료 등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동부매일신문 DB)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공공장소 등에서 음주를 할 수 없는 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과태료 등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원들은 과도한 음주에 따른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을 음주 청정지역 지정하고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 보호, 음주문화 조성 교육·상담 실시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음주 청정지역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 터,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안내판이 설치되고 구역 내에서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권고·계도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할 때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 문제자에 대한 상담·치료·재활서비스, 음주 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활동, 음주문화 교육·상담·홍보를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 조례에 따라 여수시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활동을 해마다 평가하고, 결과를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송하진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와 같이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음주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음주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등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음주 행위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없어 음주 청정지역 지정 효과는 실제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는 서울숲·남산공원 등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3호와 제5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음주로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 행위 발생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12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음주 청정지역 846곳을 지정해 계도활동을 벌인다.

캐나다와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는 공공장소에선 아예 주류를 개봉하지 못하게 하고, 야간시간 음주와 주류 판매 자체를 금지한다. 공공장소에서 건전하게 음주문화를 누리게 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가 모든 정신질환군 중 평생 유병률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음주가 각종 암·고혈압·간 질환 등과 함께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국민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음주 폐해를 막으려는 전담 부서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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