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이의제기에 ‘허위사실’ 결정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후보에게 보낸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 (사진=김회재 후보 측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 여수을 무소속 권세도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허위내용이 게재됐다고 판단했다.

전남 선관위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후보에게 보낸 공문에서 “권세도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검사 생활만 한 후보가 전남지역 출마자 재산신고(33억 원) 1위를 한 사람, 오직 검사 생활로만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는 대단한 신공의 후보자’라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전남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15일까지 공표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회재 후보는 “여수을 지역구의 사전투표가 22%가량 완료돼 선관위 결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 같은 허위사실이 공적 기관에 의해 판명됨에 따라 유권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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