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진 의원

여수시의회가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이 조례는 시민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라는 의식을 갖고 사회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사회 구성원인 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높여 건강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 정의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민주정치 제도, 지방분권, 정치참여 등 민주주의의 기본사항부터 시민참여, 민간협치 등 시민역량 강화 관련 사항을 교육하도록 규정했다.

기후변화와 인권, 성평등, 다문화, 노동, 통일 등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가치들도 교육내용에 포함했다.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탁도 가능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시민은 개인의 능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토록 했다. 또한, 시 소속 공무원(산하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할 때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진 의원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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