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대표발의…중소기업 활성화 계기 기대

▲ 여수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끈다. 교동시장.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이익을 공유하는 협업 플랫폼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7일 제200회 임시회를 열고 송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남도와 광주시가 지난해 9월과 10월에 각각 제정했다.

여수 지역에는 총 4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며, 175개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이번 조례는 지역 중소기업자가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환경개선·상표 등의 공동사업,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 등을 비롯해 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과 조합의 물류현대화사업 시책 지원 등을 통한 판로촉진, 공동사업 지원근거 등을 담았다.

여수시장은 특히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해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여수 오천산업단지 내 식품 가공사업 협동조합과 교동시장 등 협동조합으로 운영 중인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