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소제지구, (사진=동부매일신문 DB)


소제지구 택지개발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최종 승소했다.

여수시는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까지 소제지구 택지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2016년부터 소제지구의 공영개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일부 소유자들은 민간 개발방식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심, 2심에서도 패소했다.

시는 올해 공사에 착수해 2023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1834억 원을 들여 소제마을 41만8,000㎡ 부지에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 주거 시설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계획 인구는 7985명이며, 3,19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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