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다음 달 26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전후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만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한다.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감면율을 일정 비율로 가산해 적용할 방침이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거래계좌 사본을 가지고 세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청 세정과(061-659-3543)로 하면 된다.

이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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