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고용진 의원 발의

▲ 고용진 의원

여수시의회가 여수시 소속 감정노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최근 제201회 정례회에서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시 설립 지방공기업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우선 종사자 보호 대책으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안내문을 사업장에 부착하고 전화 응대 시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상황 발생 시에는 상담 지원, 민원인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 보장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조례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계획에 근로 환경 개선 방안,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해서는 감정노동종사자 고용현황, 근무환경 등에 대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진 의원은 “종사자들이 건전한 근로문화 속에서 일할 때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나오게 된다”라며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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