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제정
실효성 높이기 위한 꼼꼼한 준비 필요

▲ 이미경 의원

여수시의회가 심야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201회 정례회에서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의사 처방을 받기 어려운 심야시간대 특성상 전문의약품 구매는 불가능하지만,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간단한 질환 및 상해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편해진다. 응급실의 높은 진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긴급상황 시 의약품 구입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을 이유로 필요성이 꾸준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여수시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희망할 시 약국 개설자는 시에 심야 약국 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시가 정하는 운영 시간 등을 잘 지켜야 한다. 시는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하며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노인, 야간 노동자 접근성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경 의원은 “심야에 의약품을 살 수 없어 여수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여수의 경우 한해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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