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여수시지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 촉구

▲ 여수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6일 성명을 내어 “지난 2일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용성공장 증축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흙구덩이에 매몰돼 사망했다”라며 “이것은 노동자들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공기 단축과 이윤 발생을 향한 욕심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발주처인 여수국가산단 대기업이 묵인, 방조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사고였다”라며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대한민국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 지역의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시장, 국회의원 등 소위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야 한다”라며 “더는 지역민들이 다치지 않고 죽어 나가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국회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자를 낸 기업의 사업주에게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기관에는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수사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기업에는 사고 발생에 대한 진심이 담긴 사과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와 노동자들은 지역민과 노동자들의 희생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중대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과 안전 산단을 위한 실천을 이행치 않는 정치인들은 그냥 두고 보지만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여수산단의 대림산업 용성공장 증축현장에서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장에서 일하던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고, 지난 2월 3일에는 여수산단 금호피앤비 화학에서 탱크형 반응기 내부에 들어가 퍼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촉매 더미에 빠져 목숨을 잃는 등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여수와 광양을 잇는 한전의 해저 터널 공사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도 발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 용성공장 증축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해당 작업은 물론 이와 유사한 작업까지 관련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해당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대림산업 건설사업본부와 하청 업체를 상대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책임 소재를 가려 관련법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전남소방본부도 최근 삼남석유화학 화재 등 사건이 계속되자 여수국가산단 내 주요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전남소방본부는 6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여수국가산단 내 주요 석유화학 공장을 비롯해 대량위험물 처리 시설 등 11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화재 안전에 필요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산단 내 위험요인을 확인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특별점검 종료 후 산단 내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화재 재발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컨설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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