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9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앞두고 시위 등 생존권 사수 결의

▲ 여수수산인협회 등 31개 어민 단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주철현(여수 갑) 의원과 전남도-경남도 현행 도 경계선 유지를 촉구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주철현 의원실 제공)


여수수산인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연합회 등 전남지역 31개 어민단체가 8일 국회에서 집회하고 100년간 이어온 전남 어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어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주철현(여수 갑) 의원, 이광일 전남도의원과 함께 ‘전남·경남 해상경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전남어업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라는 판결에도 경남도가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5년을 끌어온 헌법재판소의 최종 공개변론이 9일 예정돼 있어, 200만 전남도민의 이름으로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사수’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라며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했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도민과 여수 어민, 어업인들이 전남도와 경남도 간 현행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재확인하는 노력을 지지하며 도 경계선이 존재함이 부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어민들이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 기존 경계선 유지를 통해 영세한 어업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경상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각하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날 어민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도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와 관련해 2011년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 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전남도와 여수시는 전남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해수부 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육성 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권한을 행사했다.

 

▲ 권오봉 여수시장이 7일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현행 유지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사진=여수시 제공)


경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 기준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전남 어민과 갈등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도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했다. 권 시장은 “전남도와 경남도 간 도 경계선을 현행 해상경계선으로 지켜내 전남도와 여수 어업인들의 생계의 터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며 어민들과 함께 1인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한편,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 분쟁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라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멸치잡이 어선(기선권현망)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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