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직원 김 모 씨가 지난 15일 여수시청 앞에서 센터 법인대표가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전라남도가 성매매 피해 여성 입소자와 상담 활동가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수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법인대표 A 씨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도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는 24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등이 제기돼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법인 대표이사 A 씨의 직무집행 정지를 통보했다. 또 센터 법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변경 등 법인 정상화를 요청했다.

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에 따라 도지사는 법인의 부당행위가 발견됐을 시 법인 임원의 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수시에도 법인 산하시설 3곳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쉼터 직원이면서 여성 인권활동가인 김 모 씨는 지난 15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대표 A 씨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씨는 대표 A씨가 시설입소자 여성들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고 병원 치료도 허락하지 않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입소자의 과거 성매매 여성 신분을 일반인에게 노출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쉼터 피해 여성들은 지난 21일 직접 피해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무지개 쉼터, 담쟁이 쉼터,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산하시설이 있다. 쉼터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숙식 제공, 신변 보호, 구조지원 등을 한다. 자활센터는 자립과 전업을 위한 훈련과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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