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락 진입로 불법 확장하고 갯바위에 시멘트 뒤덮고
여수시 뒷북대응 급급…시민단체 “원상복구·엄정 수사”

   
▲ 2018년 7월 24일 모습. (사진=동부매일신문)
   
▲ 2020년 10월 24일 모습. (사진동부매일신문)


여수시 돌산이 개발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거나 해양환경이 파괴되는 등 막개발의 중심에 서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뒷북대응에 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시민단체는 특화경관지구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인 돌산읍 일대 산림과 갯바위를 무분별하게 훼손한 것에 분노한다며 여수시의 강력한 원상복구 명령과 해경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시지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여수MBC 보도를 통해 드러난 돌산의 유명 리조트업체의 해안환경 파괴와 산림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수사와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성토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22일 성명에서 “돌산읍 평사리 임야 수천 ㎡가 불법 절·성토돼 수백 그루의 아름드리나무 등 산림이 파괴됐고, 공유수면 수백 ㎡의 바닷가의 자연 암석이 천공되고 인공콘크리트가 타설돼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됐다”라며 “그런데 (해당 업체가) 지역의 유명한 리조트 관광업체라는 사실에 더욱 분노를 감출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미 수개월 전에 훼손이 발생했음에도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 태풍에 파손되기 전 데크 설치를 위한 철골 구조물. (사진=독자 제공)

 

▲ 갯바위에 발라진 시멘트. (사진=여수MBC)
   
▲ 갯바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있다. (사진=여수MBC)
   
▲ 갯바위 주변의 철제 구조물. (사진=여수MBC)
   
▲ 갯바위에 발라진 시멘트. (사진=여수MBC)

연대회의는 “불법적인 개발행위로 인해 파괴된 산림과 해양환경이 자연 상태로 복구되기 위해서는 환경파괴를 일으킨 업체의 자구적인 복원이 아니라 애초에 허가권과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여수시가 엄격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라며 “해당 리조트관광업체의 바닷가 해안 데크 복원은 바위 속 철근 자재와 인공다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해안 바위 암석 위를 평탄한 보행길로 만들어놨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업체에서 공유수면 원상복구를 위해 데크 잔여물과 천공한 철근, 콘크리트 보행로를 모두 제거해 자연 상태로의 완전복구를 명령해야 함에도, 여전히 관광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복구 명령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여수시가 해당 관광업체에 대해 여수시가 가장 엄격한 환경복원 명령을 내리고 형사 고발과 함께 허가를 취소하고, 모든 환경복원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여수해경은 국민의 재산인 공유수면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하게 벌할 것을 요구했다. 해경은 위법 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수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내사에 들어갔다.

연대회의는 특히 “관광업체의 사리사욕을 위한 허가나 복원범위를 벗어난 자연환경 파괴행위는 자연 그대로의 원상회복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이는 수백억 원의 복원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여수시가 절대로 양보해줄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해당 관광업체가 파괴한 자연환경이 어떻게 복원되고, 불법적 환경파괴에 대해 사법당국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돌산 소미산의 작업로. 해당 길은 산지를 임시로 이용하기 위한 작업로 건설 허가만 나왔으나, 현장에서 측정한 길의 너비는 10m로, 작업로 너비 기준인 3m를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여수MBC)
   
▲ 돌산 소미산 작업로. (사진=여수MBC)
   
▲ 돌산 소미산 작업로. (사진=여수MBC)

여수MBC는 최근 돌산의 대형 리조트업체가 목재 데크가 태풍에 파손되자 원상복구 명분으로 갯바위에 시멘트를 뒤덮고, 산자락에 진입로를 마음대로 확장한 불법 현장을 보도했다.

해당 길은 산지를 임시로 이용하기 위한 작업로 건설 허가만 나왔으나, 현장에서 측정한 길의 너비는 10m로, 작업로 너비 기준인 3m를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관광개발업자는 산 정상에 동백나무 숲을 조성하려다 실수로 위법을 저지른 것뿐이며, 숲 조성사업이 끝나면 도로를 원래대로 복구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또, 갯바위 시멘트 타설에 대해서는 시멘트에 색을 입혀 실제 바위처럼 보이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자연이 마구 훼손되는데도 여수시가 해당 업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업체는 시 당국에 작업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작업하다 언론 보도 이후 논란이 되면서 뒤늦게 파손된 데크와 철골 등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글로벌 해양관광휴양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해 지난 7월 2030년까지 여수 미래 관광을 견인할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최신 관광 트렌드에 부합한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앞서가는 홍보‧마케팅 등 차별화된 관광정책 추진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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