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데크 유실되자 시멘트 발라…시 “원상회구 명령·수사결과에 따라 고발 검토”

▲ 갯바위의 시멘트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여수MBC)
▲ 갯바위에 발라진 시멘트. (사진=여수MBC)


여수시가 돌산읍의 한 유명 대형리조트 업체가 해안가 갯바위에 시멘트를 입히는 등 훼손한 정황을 뒤늦게 적발하고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작업 특성상 완전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5일 시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돌산의 ㈜예술랜드가 해안가에 데크를 설치한 과정과 태풍에 의한 파손, 이후 복구과정에서 발생한 갯바위 훼손 실태 등을 설명했다.

㈜예술랜드는 바닷가에 산책용 해안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돌산읍 평사리 해안 350㎡ 면적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뒤 8월 데크 공사를 완료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2025년 4월 1일까지다.

지난 8월 21일 준공했으나 9월께 잇따른 태풍으로 데크가 파손되면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자 업체는 공유수면 관리청인 여수시와 사전 협의나 적법 행정절차 없이 무단으로 시멘트 타설 등 복구작업을 진행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달 6일 불법행위로 의심된다는 민원신고에 따라 갯바위에 시멘트 타설 등 자연훼손 여부를 파악한 뒤 8일 업체로부터 ‘데크 기초 부분을 몰타르 작업을 통해 채우고 자연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하겠다’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시는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6차례 현장 확인을 거쳤으며 10월 20일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무단 시설된 시멘트 등을 제거하고 19일까지 자연상태로 복구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완전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시는 작업 특성상 완전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업체와 여수시 담당 직원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 2020년 10월 24일 모습. (사진=동부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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