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감사 공개하고 이용자 피해방지책 수립 요구

▲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김 모 씨가 지난 9월 15일 여수시청 앞에서 센터 법인대표가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자활을 돕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법인대표의 폭언, 갑질 등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일 성명을 내어 “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가 법인대표의 폭언, 갑질 등의 인권침해 의혹을 폭로하는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 이후 해당 인권지원센터는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지만, 임시총회에서 여러 회계부정에 대한 고소, 활동가와 시설장의 제명 공방, 신임 이사장의 연이은 사임 등 문제해결에 난맥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어 “전라남도와 여성가족부의 감사를 통해 9월 24일 법인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법인대표가 법인의 부설기관인 여성자활지원센터의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어 직무 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했다.

연대회의는 여수경찰서 등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인권지원센터의 갑질 의혹과 인권침해, 회계 투명성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는 2차 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공개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과 도움과 활동에서 방치되고 있는 자활이용자들의 후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인권지원센터와 쉼터가 법인의 설립목적대로 사업을 새롭게 개혁·개선해 피해자나 자활이용자를 위한 보금자리가 되고,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피해당사자들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15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소속 성매매 피해 여성을 돌보는 활동가 김 모 씨는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인대표가 피해 여성들에게 폭언 및 폭행, 자기 일에 노동력을 동원하거나 개인적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폭로했다.

여수시는 이날 가해자로 지목된 센터장을 찾아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16일 김 씨와 함께 피해 여성 보호시설인 쉼터를 방문해 쉼터 원장과 상의 후 17일 전문상담원과 함께 피해 여성들을 만나 피해자 주장을 확인했다.

 

▲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들이 10월 27일 여수시 여성가족과 앞에서 봐주기 행정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추가 감사와 센터 임원 전원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계속 충돌하자 시는 같은 달 21일 조사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여수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다. 또 여성가족부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법인 부속 3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7일 뒤인 28일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여수경찰서는 폭언, 폭행, 공금 유용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여수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법인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전라남도는 9월 24일 여성복지시설 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인권지원센터 대표가 여전히 법인 부설기관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인 산하 3개 부속 시설의 센터장 교체나 직무배제의 경우 법인 자체(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확인돼 지난달 7일 전남도가 법인에 조치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처리 과정을 질의했으며, 회신 즉시 관리·감독권을 가진 전남도에 통보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수시 박은규 환경복지국장은 지난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시가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 기관의 수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이 발생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며 “이른 시일 내 시설이 정상화되고 피해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센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진실 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성명을 통해 “규명된 진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그 전부를 공개하되, 2차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수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활동가들이 10월 27일 여수시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2차 기자회견을 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전남도는 30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와 여수시에 공문을 보내 센터가 10월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신임대표를 선출했으나 27일 사임을 했고,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마저 고소를 당하고, 산하시설 종사자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에 법인 및 산하시설 3개 기관에 대해 11월 첫째 주 여성가족부, 도, 여수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구성·점검할 계획이니,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합동 조사반 점검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인 업무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 등 일체의 활동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0월 28일 시설 이용자 A 씨에 이어 지난 9일 이용자 B 씨에게 피해나 인권침해 사실 여부를 진술해 달라고 출석을 요청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법인대표는 이번 폭로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