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처리시설과 연계 안 돼 생활 오·폐수 바다 유입으로 해양오염 우려
‘업체 수천 곳’ 공무원은 1명…“위반업체 처벌 강화·관리 시스템 재정비해야”

▲ 돌산 일대 해안가의 펜션 등에서 하수관로가 인근 해안으로 바로 연결돼 있다. (사진=송하진 의원 제공)


지역에 들어서는 숙박시설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소들의 불법행위가 여전하지만, 이에 따른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시스템 정비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206회 정례회 시정 질의를 통해 최근 돌산과 화양면 일대 숙박시설의 오·폐수 처리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시스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돌산지구나 화양지구 등 도심 내 배수 구역 외 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있지만, 해당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지 않아 자체 정화시설이나 정화조를 갖춰 오·폐수를 정화해 배출하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개인 하수처리 시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오수처리시설이 4250개소, 정화조는 2만1649개소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은 총 2만5899개소에 달한다.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여수시 돌산읍과 화양면의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50㎥ 미만은 35개소, 50㎥ 이상 200㎥ 미만은 14개소, 200㎥ 이상은 5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 돌산 일대 해안가의 펜션 등에서 하수관로가 인근 해안으로 바로 연결돼 있다. (사진=송하진 의원 제공)
   
▲ 돌산 일대 해안가의 펜션 등에서 하수관로가 인근 해안으로 바로 연결돼 있다. (사진=송하진 의원 제공)


이처럼 수많은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과 행정처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수시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의 현황을 보면 2018년 19곳이 적발됐고, 2019년 16곳, 올해는 16곳이 적발됐다.

송 의원은 “적발된 시설들도 시가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민원제기에 따라 적발한 조사 결과로 적발되지 않은 시설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8년 돌산 L 리조트의 경우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으로 2개 시설이 적발됐지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해 4월 Y 리조트도 수질 기준 초과로 1차 개선 명령을 받고 불응, 11월 수질 기준 초과로 2차 개선 명령에도 불응, 올해 3월 3차 개선 명령을 받고 나서야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수차례의 개선 명령 불응에도 이 업체에 물은 과태료는 390만 원에 불과했다. B 리조트도 일일 100㎥의 처리용량을 초과해 적발됐지만, 과태료 100만 원 처분받는 것에 그쳤다.

 

   
▲ 돌산 일대 해안가의 펜션 등에서 하수관로가 인근 해안으로 바로 연결돼 있다. (사진=송하진 의원 제공)
   
▲ 돌산 일대 해안가의 펜션 등에서 하수관로가 인근 해안으로 바로 연결돼 있다. (사진=송하진 의원 제공)


이처럼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단속과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최근 숙박시설 상당수가 자체 풀장을 갖추는 시설로 바뀌고 있어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더욱 강화된 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실정에서 허가사항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엄연한 방류 수질 기준이 있지만, 배출 시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법 지키는 사람만 바보 되는 이런 현실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했다.

현재 여수시의 경우 공무원 1명이 수천 곳 업체의 오폐수정화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50~200톤을 방류하는 시설에 대해선 연 1회 수질검사를 자가 측정토록 하고 있고, 200톤 이상일 경우 연 2회 자가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측정결과를 기록 후 3년 동안 보관토록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자료도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 돌산 일대 해안가의 펜션 등에서 하수관로가 인근 해안으로 바로 연결돼 있다. (사진=송하진 의원 제공)
   
▲ 돌산 일대 해안가의 펜션 등에서 하수관로가 인근 해안으로 바로 연결돼 있다. (사진=송하진 의원 제공)


송 의원은 “대부분 배출업체가 측정 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 방식으로 측정하는 실정으로 제대된 측정이 이뤄지겠는가”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민원 등을 통해 위반 시설을 적발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고, 앞으로도 사후관리가 어렵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연 2회 이상 수질검사 시행과 허가 요건 강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위반 시 가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선 실사단을 꾸려 전수조사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권오봉 시장은 이날 답변에서 “돌산과 화양 지역 숙박업소의 하수처리 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해 2022년, 여수시 하수도 정비계획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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