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준공조건인 기반시설 이행하라’ 업체에 법적 대응
삼부 ‘매수자에 기반시설 이행 조건으로 매각…책임 없어’

▲ 여수 돌산 상포지구.


여수시가 공유수면을 메운 뒤 27년째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997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돌산 상포지구의 사업시행사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준공조건인 기반시설을 이행하라”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미 수년 전 매수자가 도시기반시설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해당 매립지를 모두 매각한 삼부토건 측은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여수시는 지난달 30일 삼부토건을 상대로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삼부토건의 법률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상포지구의 택지기능 정상화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1986년 택지개발을 위해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일대 12만5400여㎡의 바다를 메운 뒤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1994년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으나 지난 20여 년간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2016년 무렵 도로 일부 노선을 개설하고 2017년 말까지 주변 환경 변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여수시와 협의했다. 그러나 여수시의 의무이행 촉구 등 지속적인 행정적 대응에도 현재까지 해당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택지로써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앞서 삼부토건은 2015년 7월 상포지구 부지 전체를 당시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가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수시가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택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이 일었다. 허가 과정에서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 또한, 해당 토지를 분양받은 개인 등 997명은 수백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개발업자 처벌과 여수시의 책임을 묻는 집회를 수차례 했다.

이에 대해 삼부토건 측은 부지 매각 당시 매수자가 도시기반시설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매각해 기반시설을 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송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수시는 “삼부토건이 2016년 상포지구 토지를 등록하고 토지 전체를 매도해 현재 다수의 개인 소유자가 양산됐다”라며 “준공조건 등 의무 불이행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삼부토건을 상대로 기반시설 이행을 수차례 독촉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공법상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상포지구가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부토건은 지난해 11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생인 이계연 전 삼환기업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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