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지방검찰청 신승희 검사 -



한국 사람들은 정말 고소·고발을 좋아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별 내용들에 대하여도 고소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물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소·고발을 하는 것일까.

수많은 종류의 고소사건이 있기 때문에 딱히 그 유형을 구분한다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 주된 것으로는 감정싸움, 주먹다짐을 하는 경우, 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즉 상대방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대부분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과연 고소·고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번 주제는 독자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야할 내용이 많을 것 같다.

1. 고소·고발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소라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단순한 시정요구나, 범죄피해신고와는 다르다. 그리고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의 처벌을 구하는 고발과도 구별된다.

2. 무엇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가
고소·고발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할 수 없는 행위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소·고발사건이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떤 범죄는 반드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있다.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가. 친고죄
친고죄란 고소·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간통, 강간, 강제추행, 모욕, 가족간의 절도와 같은범죄는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하고, 관세법위반, 조세법위반 등의 경우는 관계기관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다.
즉 고소·고발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고소가 있어 수사기관이 개입을 한다 해도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 바로 사건은 종결된다.

나. 반의사불벌죄
이는 일단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다.
즉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사건은 끝난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 명예훼손, 휴대폰 등으로 악성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는 범죄행위 등이 있겠다.
가끔 합의서를 제출한 후 자신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형사에서 합의서의 의미는 형사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주로 파악되므로 이 또한 주의해야 하겠다.

3. 고소·고발을 취소한 후 다시 취소를 취소할 수 있는가
검사로 근무하다 보면 고소·고발을 취소하고 나서 다시 취소를 취소해서 고소하는 것으로 하고 싶다는 고소인들을 종종 본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범죄인이 앞으로 돈을 갚겠다, 또는 피해금을 주겠다고 하여 먼저 고소취소장이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난 다음 범죄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 일어난다.

그 사연을 들어보면 피해자의 입장이 정말 딱하여 취소장을 취소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민원인에게 고소취소장을 한번 제출한 후에는 다시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말을 해야 할 때 검사로서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형사고소는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당사자 마음대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기억해두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4. 아무 때나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가
고소·고발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그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 하겠는데, 예를 들어 폭행 및 협박은 5년이고 기타 그 범죄의 죄질에 따라 7년, 10년, 15년, 25년으로 늘어난다. 즉 고소·고발은 일단 그 범죄가 발생한 때로부터 그 시효 기간 내에 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친고죄의 경우는 그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 고소기간이 매우 짧다. 간통, 모욕 등의 경우에는 그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고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보통 1년이다.
이 기간을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고소장을 제출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주의하자.

5. 고소인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가
여러분은 자유로이 고소를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명의 등을 사용해 휴대폰을 발부받아 사용하도록 허락했음에도 사후에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자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발부받아 사용했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나,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금을 주지 않자 가해자가 뺑소니를 쳤다고 고소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고소 내용을 보면 명의를 도용했다는 부분이나 뺑소니를 쳤다는 부분은 명백히 허위 내용이다. 이런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
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허위고소로 인해 그 당사자는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국가의 심판기능이 침해를 받고, 국가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엄벌한다는 것에 유의하자.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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