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터 전면 시행, 무인 발급기외 직원 배치 시민 불편 최소화
매주 화요일 행복민원실 밤 8시까지 운영

▲여수시청이 1일부터 전면 '점심시간 유무제' 시행애 나선 가운데 큰 민원 불편없이 운영하고 있다. (사진=김종호 기자)
▲여수시청이 1일부터 전면 '점심시간 유무제' 시행애 나선 가운데 큰 민원 불편없이 운영하고 있다. (사진=김종호 기자)

“우리도 시민이다. 편히 점심 식사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이 시민을 위한 봉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일부터 시행에 간 여수시청은 다행히 큰 불편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는 작년 시범 운영을 통해 민원실 입구에 안내판과 직원을 배치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안내를 숙지 못한 민원이 방문할 경우 민원실 내부에 조성된 북카페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원실 입구에는 무인 발급기 2대를 설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도 무인 발급기를 설치해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그동안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작년 10월 한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11월부터는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면 운영에 들어갔었다. 특히 민원지적과는 매주 회요일 행복민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해 야간에도 민원을 보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도 공무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며 민원인을 응대하던 종전과 달리 모두 한꺼번에 쉬도록 하는 제도다. 이 시간에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업무를 대체하게 된다.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온전히 보장한다는 점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 민원 발급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점심시간 외에는 구청을 방문하기 힘든 민원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여수시청 최윤모 민원지적과장은 “다행히 큰 민원 발생 없이 운영에 들어가고 있다”며 “운영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개선을 통해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없이 행정의 서비스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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