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감에 따라 이같은 특수를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시민들의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 계약법상 여수지역 건설업체만 개발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비 한도액은 최고 2억원으로 그 이상 되는 공사의 경우, 70억 까지는 전라남도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전국의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각종 SOC 사업이 대규모 건설업체들의 독식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이 진행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종합건설업을 하고 있는 B모씨는 “대기업이 공사를 수주하면 지역업체에 하도급이라도 주어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지역업체가 아닌 그동안 자신들이 사업을 맡겼던 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줄 가능성이 지역건설업체들에게 돌아올 혜택이 거의 없을 것‘ 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

현재 각 도시마다 지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분할발주, 의무적으로 지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도급량 확대, 지역 자재사용 확대‘ 등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지역 내 건설사업에 대해서 지역 건설업계의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 유지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전기·통신 등 전문공사는 반드시 분할 발주해 지역업체가 100% 수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혜택이 지역건설업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여수시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백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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