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방검찰청 신승희 검사



인터넷 시대라고 부를 만큼 요즘 인터넷이 보편화 되어 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유아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만큼 우리나라는 인터넷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10대 청소년 범죄 중 예전에는 없었던 이른 바 신종범죄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신종 범죄라는 것이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행위이다.

인터넷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며 습득력이 매우 빠른 청소년들은 그 어느 나이 때 보다도 인터넷을 잘 사용할 줄 안다. 그런 만큼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더 쉽게 습득하게 되고 그 범행수법은 같은 또래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이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중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사례 1
『40대의 A는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고픈 마음에 최근 00초등학교 동창생들의 모임인 daum 싸이트의 ‘00초등학교 동창회’라는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였다.
A는 어느 날 위 카페에서 글을 읽고 있던 중 위 초등학교 동창생이자 위 카페 회원인 B와 온라인 대화를 하게 되었다. 이때 B는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몇 십 만원만 빌려주면 오늘 바로 통장으로 입금하겠다고 하였고, A는 B가 동창생이고 같은 카페 회원이며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오늘 바로 갚겠다고 하여 B가 알려준 통장으로 인터넷 뱅킹을 바로 하여주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 B는 연락도 되지 않고 돈을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카페 회원들 사이에서 B라는 사람이 카페 회원들 여럿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아갔는데, 그가 자취를 감췄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후에 알고 보니, 그 B는 동창생도 아니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17세인 B는 어떻게 위 카페에 가입을 할 수 있었을까.
B는 청소년이어서 그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할 수 없는 나이이다. 이들은 인터넷의 주민등록생성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등록을 생성해 낸다. 그리고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40대의 위 초등학교 졸업생인 것처럼 가입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위와 같은 청소년 범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같은 일이 매우 싶고 또래 아이들은 대부분이 할 줄 안다고 했다.
주민등록기 생성기 없이도 인터넷을 통하면 타인의 인적 사항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만큼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도용하는 일도 주민등록법위반 행위임을 주지하여야 한다.
요새 동창생 카페 모임에는 위와 같은 범행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동창생이라고 하여 쉽게 믿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사례 2
『A는 70만원 상당의 XXX 기종의 카메라를 중고로 사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중고 매매 싸이트인 디시인사이드에 들어가 구입란에 위 카메라를 중고로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던 중 B라는 사람이 위 카메라를 팔고 싶다는 쪽지를 남겨 온라인 대화를 하게 되었고, A는 그 카메라 상태 등을 물어본 다음 비교적 낮은 금액을 제시하였고 B가 바로 그 가격에 판다고 하여 내심 기뻐하는 마음에 그 카메라를 사기로 하였다. 먼저 입금하라는 B의 요구에 의해 그가 알려준 통장으로 입금을 한 이후 카메라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B가 보내는 택배가 왔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 안에는 쓰레기만 가득하였다. A는 당시 B씨가 알려줬던 전화번호를 눌러보았지만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 뿐 아니라 20대의 범죄자들이 쉽게 하는 인터넷 사기 범행이다. 청소년들은 주로 용돈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 같다.
한 번 해보면 돈을 쉽게 얻기 때문에 계속 그 범행의 소굴로 빠져들게 된다.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너무 싸게 물건 값을 부른다거나, 너무 쉽게 원하는 대로 계약이 성사된다 싶을 땐 좋아하지 말고 한번 의심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돈을 주는 시기도 물건을 받은 후일 것을 한번 제시해 보자.

사례 3
『B는 요새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배트맨 시리즈 (또는 한국만화)를 보고 싶어 인터넷 해외 싸이트 (또는 다른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등을 통해 그 영화를 다운로드를 받았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영화물을 인터넷 영화 등 프로그램 이용 싸이트에 업로드하여 그 인터넷 싸이트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하였다. 이용자들이 그 영화를 다운로드할 때마다 B에게는 일명 포인트가 쌓이고 B는 그 포인트를 위 인터넷 싸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위 사례 범행자들은 경험상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이었다. 업로드를 할 줄 아는 만큼 컴퓨터를 잘 다루고 위와 같은 부분에 있어 호기심 많을 때가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법 다운로드의 최강이라 할 만큼 위와 같은 범행이 쉽게 일어나고 있다. 너무나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위와 같은 것이 불법인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아프리카 방송, 소리바다와 같은 인터넷 싸이트들이 형사 고발된 것도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고 지적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맥락의 일환이라 하겠다.

최근 지적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면서 위와 같은 형사 고발이 잦아지고 고소권자들이 형사 합의금을 받지 아니하면 고소 취소를 하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돈이 없는 청소년들이어서 형사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범법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 136조 1항의 범죄로 친고죄이며, 고소취소가 되는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사례 4
『최근 뉴스 등을 통해서 김태희, 고소영 등 유명 연예인들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자신을 비하하고 근거없는 소문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면서 욕설 등을 한 인터넷 이용자들을 형사 고발한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악성 댓글의 영향으로 인해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시행해야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인터넷 악성 댓글을 삼가자는 TV 공익 광고까지 나왔다. 바로 악성 댓글을 쓰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처벌에 관한 문제이다.』

그럼 위 연예인들은 악성 댓글을 쓴 인터넷 이용자들을 무슨 죄명으로 고소하였을까. 이는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상의 명예훼손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해 공공연하게 어떤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다.
허위의 사실일 때는 가중처벌된다. 이런 명예훼손은 지난번 글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그래서 김태희씨도 고소를 했다가 고소 취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가해자들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악성 댓글을 쓴 인터넷 이용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인터넷 댓글은 현재 실명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군중의식처럼 여러 이용자들이 악성 댓글을 달면 자기도 편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댓글도 그 사람과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인터넷 예절을 지켜야 할 것이다.
댓글 이용자가 김태희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한다면 그런 악성 댓글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인터넷도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할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행위들과 그 대책을 간략히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주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청소년들의 주요 범죄들로, 심지어 14, 15살의 학생들조차 범행에 연루되어 입건이 되어 오고, 구속되어 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 그들의 공통적 특징이 죄의식이 별로 없고 심지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변명을 자주 하나 법은 냉정하게도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러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양형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을 할 뿐이다.
경험상 청소년 범죄자들을 보면, 청소년 시절에 호기심에서 위와 같은 범죄 행위에 발을 들이게 되면 그 이후에도 범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범행을 하게 되면 단순히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이 된다 할지라도 전력이 남게 되고 이는 다음 범행을 하였을 때 안좋은 참작사유가 되며 그 꼬리표는 청소년들을 끝까지 따라다니게 된다.
이를 청소년들과 그 부모님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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