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지방검찰청 신승희 검사 -


1. 들어가면서
순천지청에 와서 전반기에는 교통전담 검사로 일하였고 현재는 교통전담 공판검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자면 이곳 지역은 화물차 등 운송이 많아 다른 지역보다 운전하기가 쉽지 않고, 도로 정비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고, 밤이 되면 신호등이 점멸되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 중 그 원인이 신호위반이나, 음주·무면허가 많고,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다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 교통법규 관련 법지식 뿐 아니라 실무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교통법규위반 주요사항
가. 도로교통법위반 - 업무상과실재물손괴
▣ 이는 차 운전자가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들이받아 이것을 손괴한 경우 (주로 상대방 차, 도로 신호등, 도로 옆의 가로수 등을 손괴한 경우가 많다)로,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처벌된다.

▣ 특히 본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즉 합의서 등을 제출하면 처벌받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는 각각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한다.

▣ 또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역시 처벌할 수 없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물적 손해가 전부 배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 이는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했다 할 지라도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별도로 하고 본 규정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이는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본 것일 것이다. 어느 날 운전을 하려고 보니 누군가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차를 손괴하고 가버린 경우이다. 차는 찌그러지고 가해자는 사라져 버린 것인데, 글쓴이도 당해봐서 알지만 이런 경우 피해자는 기분이 상당히 언짢게 마련이다.

▣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에게 일정한 구호 등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도로에서 유발될 수 있는 교통상의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다만, 사람을 사상케 하고 도주한 경우는 다음 번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엄격하게 가중 처벌되고 있으므로 본 규정은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한 후 도주한 경우에 국한된다.

▣ 예를 들어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미안하다는 표시만 하고 차에서 내리거나 연락처를 주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운전해 갔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도주하는 것으로 믿고 잡으러 뒤따라 갔다면,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뒤쫒아 가다가 새로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08 판결)

- 교통사고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가해자가 사고 후 하차하여 변상금으로 1만원만 지급하려고 했더라도 피해액수에 대한 협의 없이 가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다면, 위 규정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3도2346 판결)

- 차량 절도범이 그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를 추적해온 절도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수 없었다 하더라고 위 규정위반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4판결)

- 또한 주차차량에 대해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서 연락처 등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가버린 경우, 당시 사고 주변에 교통사고로 인한 물건 등이 떨어져 있지 아니하여 다른 차량들 통행 등에 아무 불편을 주지 않는 경우, 본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 문제이므로 섣불리 가해운전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겠다.

▣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할 것은, 위 경우는 종합보험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 또한 위 규정은,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되, 어떤 교통상의 잘못이 있는 가해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즉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설사 잘못이 덜 있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났음을 알고서 어떤 이유에서든(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주한 경우 위 규정위반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보면, 자신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도망갔다고 처벌할 수 있느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차량 사람들이 다쳤거나 차가 부서진 경우 일단 내려서 사고 여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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