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지방검찰청 신승희 검사 -



1. 자동차 등의 운전의 개념
한가위 대명절이 지났다. 이맘때쯤은 모든 이에게 보름달처럼 좋은 날만 이어져야하건만 이번 명절에도 뉴스에서 보면, 일가족이 고향으로 이동하면서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가 나 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듣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막대하다. 명절 때는 음주사고가 많으므로 더 조심해야하겠다.

이전에 미리 설명해야했었는데 하지 못하여 이번 글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법규위반에 해당하려면 ‘차’ 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야 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여 음주운전으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들만 간략히 살펴보자.

가. 차, 자동차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일명 오토바이, 배기량이 50CC 이하의 오토바이, 모터 엔진을 부착한 자전거,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다.

다만 경운기 또는 일명 딸딸이를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거나 주취 중에 운전하였다고 하여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경운기나 딸딸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처벌받는다.

나. 운전
차 등을 운전을 해야 하는데, 운전이란 것은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시동을 걸고 달리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자동차 시동을 걸고 기어를 작동시켜 출발하려다 적발된 경우도 운전에 해당한다.

다. 도로
도로 역시 교통법규위반 규정의 적용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법에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쉽게 말하면 차량이 손쉽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이에 해당하겠다. 문제가 되는 곳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에 해당하고, 대학교 구내 도로의 경우 출입 통제 방법, 일반인의 통행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지에 따라 도로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빌딩 주차장이나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도로가 아니지만, 주차구역선을 차의 일부라도 벗어난 경우 도로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한다. 그러나 구청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시청 내 광장 주차장 등은 일반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경우 도로에 해당한다.

2. 교통법규위반 주요사항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음주수치가 0.5%이상일 때 처벌대상이 되는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한 부가적으로 행정처분으로써 면허정지기간이 따르게 되어 있다. 호흡측정기를 믿기 어려운 경우 혈액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양자를 다한 경우 일반적으로 혈액측정 수치를 적용한다.

가끔씩 법정에서 호흡측정기기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변명을 하는 음주운전자들이 있다. 그런데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있는 측정기는 종래의 음주측정기에 비해 정확도가 뛰어나고 자기진단기능, 자동알콜소거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되므로 오작동이나 수치조작 및 잔류알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허용오차의 범위(즉 정확도)도 0.005% 이내이므로 측정수치가 비교적 정확하므로 위와 같은 운전자들의 변명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자동차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오토바이의 경우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한다.

실무에서 보면, 중국음식점 주인이 아르바이트 생(대부분 청소년이 많다)을 고용하는 경우, 별 생각 없이 무면허인 아르바이트 생으로 하여금 배달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주인과 아르바이트 생 모두 처벌받는다. 즉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오토바이 면허 없는 자에게 오토바이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으로 벌한다.

또한 최근 순천지청과 순천지원에서는 음주·무면허 상습 운전자에게는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 단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경우도 많으니 설마 걸리겠냐고 방심하지 말고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습관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불응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한다.

실무에서는 운전자들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측정 불응은 음주운전보다 비난받아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음주운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한다. 즉 벌금으로 벌할 때 그 액수가 음주운전보다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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