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박람회를 역사상 최초 금연박람회로 개최하기 위해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해 박람회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관람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박람회장 전시관뿐만 아니라 야외 공연장을 포함 모든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통풍이 잘 되는 실외 5개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 지정구역에서는 흡연이 가능토록 했다.

시는 박람회 조직위와 협력해 박람회장에서 흡연자가 발생치 않도록 자원봉사자 교육과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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