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 수사 발표, 대부분 아내 사채 빚 갚는데 사용
잔고 거의 없어, 관련자·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 ‘환수’

76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여수시청 직원 김 모(47·기능8)씨는 빼돌린 공금 대부분을 부인의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이종환 형사1부장 검사는 순천지청 2층 브리핑 룸에서 김 모씨의 76억원 공금횡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 씨가 빼돌린 액수는 76억여원이며, 대부분 아내 김 모(40)씨의 빚을 갚거나 친인척 아파트와 차량 구입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를 특가법위반(국고손실),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아내 김 씨도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의 아내는 사채를 빌려 돈놀이를 하다가 채권회수 부진 등으로 사채를 제 때 변제하지 못하고 지난 2009년 7월께 빚이 수십억원으로 불어나자 부인과 짜고 공금횡령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내 김 씨는 2007년 사채를 빌려 그 자금으로 지인들 상대로 사채놀이를 했으며, 채무자가 도망가는 등 채권회수가 부진해 빌린 돈 8억원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이후 고리 사채가 눈덩이로 불어나 수십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김 씨가 사채 빚에 시달리며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자 공무원 김 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3년여 동안 여수시 상품권 환급금, 소득세 납부 및 급여 지급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명의를 도용, 첨부서류를 바꿔치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 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지난 8월 전남도 기관운영 감사에서 여수시에서 납부한 직원 근로소득세가 국세청 자료와 다른 사실에서 적발됐다.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김 씨는 아내와 함께 자살 시도를 했다. 감사원은 검찰에 김 씨를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10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의 자금 추적 결과 친인척 부동산 구입과 생활비로 32억원, 채무변제 등으로 31억원, 대출금 상환 7억4천만원, 지인 차명계좌로 이체 3억 9천만원, 기타 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추가 관련자를 추적 중이며 횡령 자금의 사용처 등을 수사해 횡령 공금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부부 외 다수의 관련자들을 소환조사 중이며 160여개 관련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부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9곳을 압수 수색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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