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강옥 여수소방서 예방안전담당.
얼마 전 생활고로 전기가 끊긴 조손가정에 촛불을 켜 놓은 채 잠을 자던 할머니와 손자가 화재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뜻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처참한 결과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화재 뒤에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된다.

2012년 11월말 현재 전남도내에서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총 21명으로 그중에서 주택은 주거시설에서 사망한 자는 19명으로 전체사망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당국에서는 비법정시설인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제도화하였고 2012년 2월 5부터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기존주택도 2017년 2월 5일부터 법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아파트는 법정소방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제외된다)

소화기는 초기화재에 유용한 장비로 사용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실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경보시스템이다. 한 밤중 모두 잠들어 있을 때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화재경보음을 듣고 대피할 수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화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소방시설이다. 촛불로 화재가 발생한 집에 감지기만 설치되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건 아니며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각 가정마다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후진국형 인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추운 겨울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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