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여수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

▲ 김진수 여수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
국회의 압도적인 체포동의안 찬성 의결에 따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어 국정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석기가 지금까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에는 마치 개선장군이나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그렇게 말하기를 즐기더니, 수갑 차고 수원구치소로 압송되면서 “야! 도둑놈들아!”하는 악에 바친 단말마의 비명을 지른 후로는 지금까지 수사관들의 어떠한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석기와 그 조직원들은 공중전화를 통한 미국, 중국의 삼각교신 방법 등으로 수시로 북한의 지령을 받으면서, 유사시 무력을 동원하여 국내의 송전탑, 통신시설, 철도, 산업시설, 가스․유류저장소 등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할 것을 구체적으로 음모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석기는 국가기간시설의 파괴는 물론, 미국 보스톤 마라톤 테러 때 사용 되었던 압력밥통폭탄의 제조법을 배울 것까지 직접 교사하는 등, 유사시 북한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살상할 것까지를 모의해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내란음모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온 국민들을 격분케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일당은 적화통일의 야욕으로 6․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동족을 살상하고 전국토를 초토화시켰고, 식량부족으로 3백만 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을 굶겨죽이면서도 천문학적인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전쟁 도발을 획책하고 있는 우리의 주적(主敵)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역사적 사실이다.

이석기 일당은 우리의 주적(主敵)인 북한과 통모(通謀) 합세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적으로 간주, 각가지 방법으로 살상하고, 국가 중요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등 천인공노의 범죄를 계획했다고 하는 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내란음모가 아니고, 가장 악질적인 여적죄(與敵罪))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유사시 동포의 등에 비수를 꼽으려는 비열한 행위로써 형법 제93조, 국가보안법 제4조의「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여적죄(與敵罪)」에 해당되어 그 기수행위(旣遂行爲))는 물론 미수와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도 가장 극형으로 처벌토록 규정되어 있는 반민족 국가 반역행위인 것이다.

자신들 조직원들의 무력만으로 내란을 일으키거나 음모한 것은 형법 제1장 내란의 죄에 해당하나, 적과 통모(通謀)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행위는 형법 제2장 외환(外患)의 죄 중의 여적죄(與敵罪)에 해당되어 단순 내란보다 훨씬 중벌로 다스리는 역적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사당국은, 이석기의 구속영장청구 때 제시했던 내란음모, 내란선동 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은,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를 처벌하는 여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의 이러한 여적죄 적용검토는 이석기와 그 일당들이 그 동안 북한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그 지령에 따라 북한의 전쟁도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인명살상을 음모한 구체적 물증을 찾아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이석기 일당의 반민족적 국가 반역 범죄행각이 이렇게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는 수사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석기가 그렇게 자신만만한 확신범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있다면, 떳떳하게 입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이석기의 묵비권 행사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석기는 이미 2년6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간첩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20일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진기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가 오늘의 이석기를 알려면 15년 전 이곳 여수에서 발생했던 북한반잠수정 격침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90년대 ‘강철서신’으로 유명한 주사파의 원조 서을대출신 김영환은 1992년 강화도에서 반잠수정을 타고 입북해 김일성을 만나 ‘광명성 1호’라는 명칭과 함께 40만불의 공작금을 받아서 같은 서울대출신 하영옥, 외국어대 용인캠퍼스출신 이석기 등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라는 지하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영환은 김일성을 만나고 북한을 왕래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북한은 자신이 꿈꾸던 지상낙원이 아님과 김일성 주체사상의 허구성을 알아채고, 1997년 7월 하영옥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혁당을 공식 해체하고 그를 따르는 후배들과 사상전향을 함께하였으나, 하영옥 계열은 전향을 거부하고 이석기 등과 조직을 재건해 암약하고 있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지하조직 민혁당을 지도 검열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인 진운방(陳運芳)으로 위장한 검열간첩 원진수(이 또한 위조주민등록증 성명)를 내려 보냈고, 이 진운방을 다시 입국시키기 위해 DJ정권 때인 1998년 12월 17일 반잠수정을 이곳 여수에 침투시켜 태우고 탈출하려다 다음날 우리 해군에 의해 공해상에서 격침되었다.

3개월 후인 1999년 3월 18일 인양된 반잠수정(현재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전시 중) 속에 있던 진운방(陳運芳)의 시체의 수첩에서 암호로 적힌 민혁당 간첩명단을 발견, 이를 해독, 1999년 9월 9일 하영옥, 이석기 등의 민혁당 간첩단 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비로소 민혁당과 이석기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하영옥 등은 체포되었으나, 이석기는 3년 도피 후 2002년 5월 체포되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2003년 3월, 2년6월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석기를 형확정 5개월만인 2003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했고, 가석방 중에 2회의 금강산 관광 북한방문을 허가하는 놀라운(?) 특전을 베풀었으며, 2005년 8월 또 특별사면으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 제한을 풀어주어, 2010년 급기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까지 되었다가 급기야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란죄로 구속 된 것이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법원은 유사시 북한과 합세하여 무력을 동원, 송전탑, 통신시설, 철도, 산업시설, 가스 ․ 유류저장소,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 음모는 물론, 압력밥통폭탄의 제조법까지 직접 교사한 이석기와 그 일당의 행위는 형법 제93조, 국가보안법 제4조의「북한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여적(與敵) 범죄행위」로써 유사시 동포의 뒤 등에 비수를 꼽으려는 반민족적 국가 반역행위가 분명하므로 이 조항을 적용, 일벌백계의 극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애국 호국영령들이 목숨을 던져 수호해온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하고, 애국가 등 국민의례를 부정하면서, 허황된 폭력혁명 망상과, 김일성 족벌체제의 정권유지 수단인 주체사상을 맹신 추종하는 민혁당의 잔당을 비롯한 종북주의자들을 전원 체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새누리당, 민주당 등 정치권은 복역 중이던 반국가사범 이석기를 조기 가석방하고 사면복권까지 시켜 국회에 진입시킴으로써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가장한 반민족적 국가반역 범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도록 방치해, 현역 국회의원 내란혐의 구속이라는 비극적 결과가 도출되었음과,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서 증명된 일부 국회의원들의 우려스러운 친북성향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국회 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즉각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과 추진을 부정하고, 무력 적화통일과 폭력혁명을 획책함으로써, 정당의 설립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위한 법률적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당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아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은 받은 자들이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온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음을 통감하고, 반국가사범에 대한 유공자 자격 박탈과 보상금 회수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석기 일당의 반민족적 국가반역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면서도, 적법한 절차의 수사를 거쳐 여적행위 범죄를 적발하고 수사 중인 국정원에 대해서만 국면전환을 위한 조작 내지 유신부활, 공안통치 회귀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지역내 극소수 인사들은, 이석기가 이미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확정된 민혁당 간첩단의 핵심 간부였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1998년 12월 17일 우리지역 여수에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의 격침으로 인하여 발각되었고, 그 사건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으며, 그 증거물인 반잠수정을 지금도 우리가 직접 보관 전시하면서, 보고, 느끼고 있는 엄연한 사실임을 직시하고, 이석기 일당의 반민족적 국가반역 범법행위를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 될 수 있는 더 이상의 행동은 자제하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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