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를 탈락시킨 혐의로 광주지검에 송치=
-오시장 형사입건 된 내막은? -
-원칙 없는 업체선정과 비상식적인 추진 방식이 문제-

여수시 만흥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54,000㎡의 쓰레기 매립장 면적에 쌓여있는 폐기물 약89만톤을 사업비 2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비위생매립장이라 함은 모든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나온 생활쓰레기와 흙과 돌등의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한 매립장이다.

이 비위생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니 여수시는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지 않고, 이 매립장에 무분별하게 쌓여있는 쓰레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흙과 자갈과 철과 비닐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을 선별해 내고, 나머지 가연성폐기물은 압축을 해 다시 매립하여 여유있는 위생매립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사건의 1차 문제점--
2005년 8월에 이 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었다. 이 용역업체가 설계를 하기 위해 폐기물 선별기술을 알아야 하겠기에 국내 폐기물 선별기술업체에 선별기술과 선별단가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보내달라고 각 기술회사에 요청을 한다.

이에 국내 업체 중 4개 선별기술업체가 팩스로 톤당 처리단가를 용역업체에 보낸다. 이 자료를 기본으로 2006년 1월에 용역사가 용역중간보고를 하게 되고, 여수시에서 2006 년 4월 20일자에 기술제안서 공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공고문에 경제성 항목은 지난 06년 1월에 업체들이 용역사에 팩스로 보낸 견적가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다.
견적가 제출 날짜도 틀리고, 밀봉도 되지 않은 팩스로 보낸 단가를 실제 업체 선정에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공사입찰에서 단가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각 업체들이 보내온 단가는 동시에 보낸 것도 아니고, 비밀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제출 날짜도 각각 틀리니 형평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 가격을 실제 입찰에 적용하겠다고 여수시가 나선 것이다. 이 결정에 상대적으로 많은 가격을 적어낸 업체들이 “그런 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면서 “견적은 밀봉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시의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한 심사위원들이 여수시의 결정을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자체 배점기준을 정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결정하기로 내부 결정을 한다.

그런데 돌연 2006년 6월, 심사위원들이 업체들의 쓰레기 처리현장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수시가 정상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심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배점표를 주면서 배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에 선정위원 다수가 현장도 보지 않고 업체를 결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수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다.

--사건의 2차 문제점--
06년 7월 현 오시장시장 취임 후 감사실을 통해 감사를 실시한다. 그 감사결과 감사실에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현장방문과 견적가를 여수시에서 공식적으로 제출 받아 평가하라고 지시한다.

시 의회에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한다. 그러나 그 이후 갑자기 여수시에서 무슨 이유에선지 선정심사위원회 해산결정을 내린다. 이때가 2006년 11월이다.

그리고는 용역사에 팩스로 제출한 견적단가를 참고로 저가업체 두 곳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처리단가는 두 회사의 견적 단가의 평균가격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한다.

그리고 전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 이들 업체의 기술심의를 요청 한다. 이렇게 되자 의회에서 기술평가도 하지 않고 견적단가도 공식적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수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건의 3차 문제점--
여수시는 참여한 4개 업체 중 팩스로 보낸 저가업체 2곳을 선정해 그 2개 업체가 적어낸 단가의 평균 가격으로 공사를 하겠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결정된 공사가격은 예를 들면 한 업체는 5,000원에, 또 다른 업체는 6,000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5,500원에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5,000원에도 공사를 하겠다는 업체에게 시에서 5,500원을 주겠다고 나선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결정이었다.

여수시는 이 2개 업체를 선정해 전남도 기술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다. (여수시가 전남도 기술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것은 현행법상으로 최종 결정에 앞서 이 기술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4차 문제점--
그런데 전남도 기술심의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여수시에 그대로 반려를 한다. 2개의 기술을 올리지 말고 1개의 기술을 여수시에서 선정해 심의요청하라는 것이 반려 이유였다. 업체 선정은 여수시 몫이지 기술심의위원회 몫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되자 여수시는 감사원과 행자부에 자문을 받아 그동안 추진한 과정을 전면무효화하고, 다시 공식입찰방식으로 견적을 받아 기술을 선정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 입찰 방법에 대해 의회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며 들고 일어났다. 기술평가 없이 견적가로만으로 선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시장을 의회에 출석토록 요청하였지만 당시 시의회 의장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공문을 전달하지 않아 시장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여수와 똑같은 사업이 인천 청라지구에서=
그 이후 2007년 2월에 인천 청라지구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여수시처럼 선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었다.

인천시는 입찰공고에서부터 “전국에 있는 폐기물 업체는 다 모여라” 는 내용의 입찰 공고를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인천 쓰레기 매립장 현장에 선별장비를 직접 가져와서 심사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한꺼번에 시연을 해달라”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직접 시연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을 받겠다는 뜻이었다. 그 결과 신청한 7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가 선별장비를 인천쓰레기 매립장 현장으로 가져와 시공무원들과 인천시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 앞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대단히 공평한 방법이었고, 모든 비용은 해당업체들이 부담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발주처인 인천시는 아무 손해가 없는 심사방법이었다.

여수시의원들과 시공무원들이 청라지구 현장을 가다
이 소식을 접한 여수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시연회가 벌어지고 있는 인천 청라지구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시연회를 벌이고 있는 6개 업체 중에서 여수시가 이미 선정한 2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아예 시연회에 불참하였고, 나머지 1개 업체는 30분 가량 쓰레기를 선별하다가 장비가 멈춰서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리고는 멈춰선 장비가 수리마저 되지 않아 결국 실격처리가 되었다. 여수시가 선정한 2개업체중 1개업체는 시연회에 불참, 1개업체는 처리과정중 고장을 일으킨 것이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의원들은 여수시에 입찰한 업체들에게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이 시연회를 해줄 수 있느나?”고 물었고, 업체들은 당연히 “하겠다”고 대답을 한다.

--사건의 5차 문제점--
그러나 여수시는 인천과 같은 과정을 밟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업체 선정작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다. 그 사이 환경부로부터 사업비 회수 통보가 왔다.
위생매립장을 만들라고 사업비를 내려 보낸지 2년이 경과해도 사업진척이 없으니 사업비를 회수해야 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는 환경부에서 환수조치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 심사를 해서 조건부로 사업비 회수를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이에 다급해진 여수시에서는 다시 4개 업체를 불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업체 선정을 다시 하게 된다. 그런데 여수시에서 다시 정한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결정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당초 여수시로부터 선정된 2개 업체가 모두 탈락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업체들이 탈락하자, 최종 결정에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오현섭시장을 고소하고 나섰다.

--한 업체가 여수시장을 고소한 죄목은--
시장 직권남용죄다. 어느 부분이 직권남용일까? 여수시가 애초에 평균가격까지 결정하면서 2개 업체를 선정해 전남도에 기술평가를 의뢰한 것은 2개 업체 중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1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결정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오현섭시장이 이 결정을 번복한 것은 ‘시장으로써 명백한 직권남용이다’라고 고소를 한 것이다. 이 업체는 “여수시가 선별단가에서 저가 2개 업체 평균가로 공법을 결정한 후 오현섭 여수시장의 결재와 전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고도 이를 무효화 했다”며 “도에서 심의를 반려한 것은 업체들의 기술이 잘못되어서 반려된 것이 아니라, 여수시에서 그 중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해서 그 업체의 기술평가만 의뢰하라고 반려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수시는 그 앞의 업체 선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화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대해 탈락한 업체들은 “그것은 당신네 사정이고, 이미 2개 업체 중 1개업체로 결정하기로 한 것을 시장이 뒤집는 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한다.

전남 도경은 8개월여의 내사 끝에 부당한 업무지시로 특정업체를 탈락시킨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을 불구속 입건해서 광주지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시는 “행자부의 자문과 업체들의 동의를 얻어 정당하게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이것은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돼 오시장을 고소한 업체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해 둔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탈락업체 측의 고소에 따라 오 시장과 수주업체 사이에 금품거래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했지만 특별한 물증을 찾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과 업체 측의 유착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며

"다만 업체 선정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광주지검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
박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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