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신용보증기금 여수지점장

금융위원회는 최근 조류독감, 기름유출 및 폭설에 따른 피해지역 금융지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여러 대책 중 하나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금년 설날 발생한 여수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번 특례보증의 내용을 보면, 재해지역의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할 수 있으며, 기존 운전자금보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사실 확인이 어려운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에는 “특별재해 특례보증”으로 전환하여 운전자금을 5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과거에도 신용보증기금은 ‘08년 조류독감 피해 115개업체에 109억원, ’11년 폭설 피해 19개 업체에 16억원, ‘12년 태풍 볼라벤 피해 134개 업체에 107억원 등을 지원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 바, 이번에도 재해특례보증의 적극적인 홍보와 원활한 지원을 통하여,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믿음직한 동반자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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