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결혼 탓…여성은 고령 임신·남성은 스트레스와 흡연 등이 원인
난임 진단자 모두가 지원 대상 아냐…시술비 정부·도가 절반씩 부담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는데도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난임 요인을 보면 모든 여성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성은 산모의 노령화 탓이 크다. 고령 임신으로 난소기능이 저하되거나 자궁내막증이 생겨 자연임신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음주, 흡연 등으로 정자의 활동이 떨어지는 게 주된 이유다.

난임 진단자는 2006년 16만7000여명에서 2011년 20만4000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여수시도 난임 진단자가 크게 늘고 있다.

여수시보건소에 따르면 2010년 234명(인공 127, 체외 107), 2011년 297명(인공 129, 체외 168), 2012년 286명(인공 141, 체외 145), 2013년 257명(인공 109, 체외 148), 2014년 347명(인공 154, 체외 193명)으로 집계됐다.

지원금을 보면 2010년 2억235여만원, 2011년 3억2257여만원, 2012년 2억9246여만원, 2013년 3억223여만원, 2014년 3억3399여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임신 성공률(지난해)은 체외수정 시술 27%, 인공수정 시술 11%로 낮은 편이다. 이는 전국 평균 성공률보다 더 낮은 수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은 33.2%, 인공수정 시술은 13.7%만 임신에 성공했다.

난임 진단자 모두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의 만 44세 이하 난임 기혼여성으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시술 진단을 받아야 한다.

2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7만5872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9만2916원, 혼합 17만8944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한다.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씩 최대 3회 지원하며, 체외수정(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은 1회당 190만원씩 최대 4회(동결배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1회 포함) 지원한다. 동결배아는 1회에 60만원까지 3회 지원한다.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체외수정 시술비는 회당 300만원 지원한다. 지원은 정부와 전남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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