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375세대 대상…3년간 최대 540만 원 지원

2020-07-22     마재일 기자

여수시가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관내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이다.

선착순 375세대 내외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잔여 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은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거나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인 경우 등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구일자리과(061-659-34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선착순 58세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