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시의원 입장문에 대한 '논평'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이 최근 의정연수 기간에 업체 사적 만남 논란을 제기한 본지 보도와 관련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탑전남은 반박 논평을 싣습니다. 박성미 의원은 입장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① 해당 만남은 사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이었다. ② 언론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정치적 의도의 결과다. ③ 자신은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언론이 이를 외면했다.④ 의정연수 종료 후 만남이므로 문제없다. ⑤ 언론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박성미 의원이 지난달 30일 여수시의회 의정연수 기간 중 저녁 시간에 여수와 거문도 힝로를 운항하는 선사 대표와 라운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현재 선사는 여수시에 누적 손실을 이유로 운항결손금 등을 요구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운항 중단을 예고 하고 있다./뉴스탑전남
▲박성미 의원이 지난달 30일 여수시의회 의정연수 기간 중 저녁 시간에 여수와 거문도 힝로를 운항하는 선사 대표와 라운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현재 선사는 여수시에 누적 손실을 이유로 운항결손금 등을 요구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운항 중단을 예고 하고 있다./뉴스탑전남

■ 법적‧윤리적 쟁점 분석

법적 쟁점 – 이해충돌 및 부적절한 접촉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선사는 여수시의 보조금을 받는 대상으로, 이미 시와 재정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만남’이라 주장하더라도, 보조금 심의 권한 또는 정책적 영향력이 있는 의원이 선사 대표를 연수 기간 중 별도로 만난 행위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를 내포합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제5조 1항은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호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전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성 있는 자와의 비공식 만남은 문제 소지가 충분합니다.

윤리적 쟁점 – 공적 시간과 사적 경계의 모호성

빅성미 의원이 “공식 일정이 끝난 뒤 개인 시간에 만났다”고 주장하더라도, 의정연수 중이라는 시점은 공적 일정의 연장선입니다. 의정연수는 시의회 예산(이번 의정연수 예산2,000만원)을 들여 진행되며, 이 기간 중 의원의 모든 행위는 사실상 공적 책임 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일정이 끝났으니 개인 시간”이라는 주장은 공직자 윤리 인식의 결여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 – 현장 선택과 장소 문제

박성미 의원은 “해당 건물이 선사 소유임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만남을 제안한 주체가 선사 대표라는 점에서 대화 장소를 ‘중립적 공간’으로 제안·선정하지 않은 책임은 의원에게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장소가 선사 소유의 영업장소라면, 그 자체로 공적·사적 경계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카페”라 하더라도, ‘선사 소유 공간’에서 직무 관련자를 만난 사실은 공직자의 판단 미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 윤리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박성미 의원은 “기자가 한 차례만 전화했다”, “압박 취재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언론중재위에서 판단할 사안이며 언론이 공익적 의혹을 제기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다면 취재 행위 자체는 정당합니다.

실제로 기사에서 다룬 내용은 ‘사적 만남 의혹’의 사실 여부와 공직 윤리 문제로, 명백히 공익적 사안입니다.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시민 알 권리를 위한 감시 기능의 발현입니다.

[논평] 박성미 여수시의원 "'공적인 의정활동'이라는 명분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

최근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이 의정연수 기간 중 선사 대표와의 만남이 논란이 되자,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해명은 시민의 상식과 법적·윤리적 기준에서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박 의원은 선사 운항 중단 예고의 시급한 민원 해결을 위한 공적 의정활동이라는 입장읻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절차와 시점에서 스스로 모순된다.

만약 해당 사안이 그토록 시급했다면 의정연수 이전 공식 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하거나 담당 부서에 협의 요청을 할 수 있었다. 지방의회는 각종 민원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갖추고 있다.

박 의원이 만난 해당 선사는 여수시와 협약을 맺고 감가상각비, 운항결손액 등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이해관계자다. 의원이 이런 업체의 대표를 별도로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면, 그 자체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행위다.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명확하다. 의원은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피해야 하며, 공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5조,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8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 청탁금지법 제5조에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의정연수 기간 중 ‘공식 일정 이후 개인 시간’이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업체 관계자를 만났다.

하지만 의정연수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 일정으로, 그 기간 중 의원의 모든 행위는 공적 책임의 연장선에 있다. “개인 시간이었다”는 해명은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만남 장소가 해당 선사 소유 건물이라는 점은 명백히 부적절하다. 이해관계자와의 면담은 반드시 공공기관이나 시의회 등 중립적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현장에서야 알았다”는 설명은 공직자의 신중함과 윤리 의식을 결여한 변명일 뿐이다.

박 의원은 “언론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안은 의원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공공예산과 의원 윤리의 문제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책무이며, 이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는 태도는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공익은 절차적 투명성과 공개성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과 관련해 의원이 비공식적으로 이해 관계자를 만났다면, 그 행위는 아무리 공익을 내세워도 ‘공익을 가장한 사적 만남’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의원 스스로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성찰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익을 말하기 전에,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거리두기와 절제가 먼저다. "진정한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품성에서 드러난다"

11월 12일
뉴스탑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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