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 과속 운항 선박에 대해 과태료가 처음으로 부과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한 여수 구항(돌산대교-거북선대교)에서 과속운항 단속을 벌여 9척의 선박을 계도하고 1척 A호(4.99t)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렸다”고 6일 밝혔다.

낚시어선인 A호는 지난 3일 오후 4시 15분께 거북선대교에서 돌산대교 방향으로 11.3노트의 과속으로 운항하다 적발됐다.

A호는 지난달 29일에도 이 구간에서 과속운항을 하다 계도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해경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개항질서법의 시행령 중 1차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A호에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수 구항인 이 구간은 항로가 좁아 선박의 고속운항에 따른 너울이 발생하면 선박 작업자 추락과 소형어선 전복 등이 우려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여수 해상교통 관제 운영규정’에 8노트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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