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하던 한 20대 여성이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20분쯤 여수박람회장 주차장 요금 징수원 A씨(22)가 인천 모 관광회사 소속 50대 버스 운전자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피해여성 A씨는 이날 여수박람회장 주차장에서 버스 운전자 B씨에게 주차비 5000원을 요구하자, B씨가 ‘아가씨 이쁜데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결혼했다는 말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성희롱을 하자 남편에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그런 사실 없다’며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자 시인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관광버스 운전자 B씨와 평소 거래하던 인근의 한 모텔 대표 C씨는 ‘그럴 분이 아니다’며 운전자를 옹호하는 등 영업 손실만 따진 것으로 파악돼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성희롱은 성추행과 달리 별도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A씨는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처벌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여수시민협은 “성희롱은 각 법률에 동일한 구성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법률은 아직까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 여성만 양산하고 있다”며 법률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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