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관계자 초청 정책 간담회 열고 의견 수렴
여수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4일 사회복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수시의회와 여수시가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해 사회복지사협회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 분야의 체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시 사회복지시설에 객관적인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안 마련과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조례 제·개정 추진에 반영코자 마련됐다.

여수시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민간 수탁자 선정심사기준과 재위탁 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이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우 위원장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여수시 복지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수시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먼저 시 복지 담당자와 민간 종사자들로 TF를 구성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수립키 위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TF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및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 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간담회와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격무, 직무스트레스 등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시설별로 천차만별인 급여체계나 교육기회 부족 등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 어려운 환경도 개선사항으로 자주 지적됐었다.

시는 이번 기준 마련을 계기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분야 업무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도출해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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