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 송대수 예비후보에 “실현 가능성 꼼꼼히 따져보자”

▲ 강화수 예비후보.
제20대 총선 강화수(42·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예비후보는 22일 성명을 내어 같은 당 송대수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한 ‘국민발안제’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송 예비후과)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해 여수국가산단 지방세 환원 비율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공약은 그 취지가 결국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하지만 실현방법에 있어서는 의문점이 많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국민발안제는 1962년 5차 개헌에서 유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됐지만 사실 무의미한 제도로 평가받아 결국 1972년 제7차 개헌에서 폐지 됐으며 지금은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내각제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고, 제52조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강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강 예비후보는 “입법권은 헌법으로 그 절차까지 규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권한인데 산단에 대한 지방세율 확대를 위해 헌법까지 개정해서 72년에 폐지된 헌법조문을 다시 살린다는 것인지 송대수 예비후보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지방세 환원비율과 관련해서도 법인세 중 일부를 해당지방으로 배분한다는 것인지(부가가치세 중 10%를 해당지역으로 돌리는 지방소비세의 형태), 법안세 중 일부를 제원으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공단이 소속된 지자체에 확대한다는 것인지, 국세가 아닌 지방세를 신설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지방세 세목의 일부를 산단 지역에만 별도로 적용한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이용주 예비후보가 제안한 여수갑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과의 정책토론회가 불가능하다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과의 경선 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여수갑 선거구 지역민들이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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