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의 주차장 기부채납 불이행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나타냈다.

여수시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해상케이블카 운영회사인 여수포마가 이달 말까지 주차장을 기부하지 않으면 토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전남도에 케이블카 임시운행 허가 취소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수포마는 여수시 땅에 주차장을 지은 뒤 기부하기로 약속했지만 주차장을 소유해야 한다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승인 전 시민과 약속한 주차장 기부채납 이행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주차장 기부 채납은 인허가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여수시와 포마측은 지난 2014년 10월 해상케이블카 시설공사에 이어 오동도 입구에 있는 시유지에 주차 타워를 조성했으나, 완공 후 시에 기부 채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미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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