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0월 한 달 동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취약분야의 실태조사와 보험 가입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4대 취약분야는 편의점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1만6000여곳이 대상이다.

공단은 실태조사와 함께 ‘생활 주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을 한다.

편의점, 옷가게, 맛집 등 생활 주변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한 후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 등을 준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장은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와 함께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징수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1588-0075)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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