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공익기부 이행약정은 위법…장학재단 설립” vs 시, “3% 기부 파기 땐 강제집행 조치”

여수시, 올해 1~3분기 미납…약정서 따라 행정·법적 대응
업체, “지자체 및 출현 법인·단체 기부금 모집 할 수 없어”
3일 순천지원서 연체금 5억4000여만 원 강제집행 민사재판

올 초 주차장 기부채납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여수시가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키로 약속한 ‘이행약정’의 위법성을 놓고 입장이 팽팽히 맞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올해 1~3분기 매출액 3%를 기부하지 않았다면서 업체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시가 이달 초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공익기부 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집행’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신청해 관련 민사재판이 11월 3일 순천지원(409호 조정실)에서 열릴 예정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일 공익기부의 위법성이 인정될 시 최악의 경우 시가 연체금은 물론 기 기탁금까지 변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12월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 이후 환경·요금·교통문제 등으로 관광객과 시민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은 업체와 주차장 기부채납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공익기부약정 위법성 논란이 일면서 여수시의 깔끔하지 못한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11월 운행에 앞서 전체 유료입장권 판매액의 3%를 여수시에 기부키로 약정했다. 하지만 최근 매출액 3%의 기부금으로 100억 원대 규모의 지역 장학재단 설립 추진을 시에 제안하면서 올해 1~3분기 기부금 총 5억4000여만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시는 장학재단 설립 제안은 매출액의 3% 공익기부 이행약정과는 별개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뒤 여수시와 체결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여수해상케이블카.

앞서 시는 지난 2014년 11월 24일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 공익기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익기부이행 약정서’를 체결했다.

해상케이블카는 이후 지난해 9월 18일 4억4020만원, 10월 6일 2억2485만원, 지난 1월 6일 1억6874만 원 등 임시운행 과정에서 벌어들인 공익기부약정금 8억3379만원을 시에 기탁했다. 이후 5월 31일 전남도로부터 사업 준공을 받았으며, 이때부터 공익기부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4월 21일 올해 1분기 매출액의 3% 약정금(1억4340만원)을 공문으로 지급하겠다고 시에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3분기는 기부의사를 담은 공문도 보내지 않고 있다.

여수시는 약정금의 ‘정산의무를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조서’에 따라 대표자 면담 8회 등 행정적·법적 절차를 지난 7월부터 밟기 시작했다. 지난 19일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문을 받았다.

반면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14일 ‘매출액의 3% 공익기부금’ 기탁 대신 ‘100억 원 장학재단설립’을 제안했다. 해상케이블카는 공익기부약정서에 명시된 ‘단체’를 시가 당사자인 시로 지정해 기부금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여수시에 접수시키고 시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적법하게 체결해 시민들 앞에 발표까지 한 공익기부 약속을 파기하는 해상케이블카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운행 2년 만에 시의 적극적인 도움과 시민의 배려가 있어 케이블카가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해상케이블카 사업 허가조건으로 주차장 부지를 시유지로 제공해 주고, 공원사용 및 교통 혼잡 등 지역사회에 야기될 각종 불편과 문제에 대해 지역민과 상생 차원에서 체결됐다며 약정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민협은 성명을 통해 여수해상케이블카가 매출액의 3%를 여수시에 기부하기로 한 약속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해상케이블카 측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면 매출의 3% 기부와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지난 14일 여수시에 보낸 장학재단 설립 관련 공문.

기부약정 ‘화해조서’ 자발성 여부 핵심 변수 전망
시, 의회에 기부금 납부 여부 알리지 않아 ‘논란’

법정에서는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 양측이 체결한 공익기부약정 ‘제소전 화해조서’의 자발성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약정 체결 3개월 이내 갑이 기부금을 연체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언제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가 신청한 간접강제신청서에는 업체 측이 공익기부를 하지 않을 시 1일 22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상케이블카는 사업인허가 조건에 부기하는 인허가가 자발성이 없고, 화해조서 작성과 간접강제집행까지 하는 경우는 자발적 기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며 공익기부이행약정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료매출액의 3%를 10년 간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조항은 약정 당사자 외 불우이웃 등 제3자에 해당된다며 여수시가 관광기금으로 전부 사용하는 것은 공익기부약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위법주장은 약정을 파기하려는 꼼수라며 약정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행정적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해 시와 공익기부약정을 체결한 4개사 및 단체는 지난 25일까지 9억490만원을 시 관광진흥기금으로 기탁했다.

시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를 받고, 예산편성 후 기금심사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사용하고 있다. 관광기금은 여수밤바다 야간경관 개선사업, 돌산공원 MBC송신탑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에 5억8900여만 원을 사용했고, 돌산읍 자전거도로 개설에 2억여 원을 시의회 동의를 받아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체 측이 올해 1~3분기 기부금을 납부 하지 않았는데도 시는 의회에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아 의원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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