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6200만 원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4개사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부 상품 가격을 종전에 팔던 값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6980원에 팔다가 가격을 9800원으로 올린 뒤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는 쌈장제품을 2600원에 판매하다가 5200원으로 올린 뒤 ‘1+1 행사’를 한다고 알렸다가 적발됐다. 홈플러스는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가 가격을 7배가 넘는 1만2900원으로 인상한 후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또 이들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광고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5개 상품에 대해 할인율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할인율을 과장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형마트들은 조사 과정에서 “정상가를 기준으로 ‘1+1 행사’를 한 것”이라며 “‘1+1 행사’ 이전 가격이 이미 할인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1+1 행사’ 가격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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