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섞어 오염 농도 낮추고 별도 관 연결해 폐수 방류
영산강환경청 25곳 중 18곳 적발…대기 18·폐수 8건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 국민의 건강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업체 등이 밀집한 여수 지역 업체들의 ‘환경오염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돼 수백억 원 상당의 부과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거나, 심지어 기업이미지를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할 기업들도 환경 관련법을 어겨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여수지역 산업체 25곳 중 18개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생태법 등 환경 관련 법률을 어겼다. 적발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대기 18건, 폐수 8건 등 총 26건이다.

업체 상당수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깨끗한 공기를 주입시켜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거나 배출시설과 별도로 관을 연결해 폐수를 흘러보내는 등 작심하고서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 반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대기방지시설(흡수에의한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한 가지 배출관.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산강환경청이 직접 수하한 후 관할 검찰에 송치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인 7개 업체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인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에 위법 사실이 통보된다.

특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여수 화양농공단지 업체들의 경우 영산강환경청이 순회 홍보를 펼쳐 단속에 대비할 틈을 줬는데도 무더기로 관련법 위반 사실이 발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 화양면 I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투입시켜 섞은 뒤 외부로 배출해왔다. 배출시설로 유입된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줄여 배출하는 대신 깨끗한 외부 공기를 섞어 기준치 이내로 맞춰 외부로 버린 것이다.

여수산단에 입주한 S업체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했다. 인근 M업체 역시 폐수를 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외부로 배출하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상대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주입시킨 뒤 섞어서 외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1항제1호 등)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버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지만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엄벌 대신 업주 친화적 처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수사 후 기소가 이뤄진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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