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회의에 상정…통과 여부 불확실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이하 상포특위)가 올해 말까지였던 활동기간을 내년 2월 9일까지 40일간 연장키로 결정하고 이 안건을 오는 21일 제182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난 9월 특위 구성에 찬성했던 일부 의원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과 여부가 관심이다.

상포특위가 이렇다할 성과없이 마무될 경우 대내외적으로 부실 특위라는 비판과 함께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 등으로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제기되는데도 연장안이 부결될 경우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여수시의회는 지난 9월 26일 열린 제180회 임시회의에서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 25명 중 찬성 14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8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상포특위는 지난 9월 26일부터 3개월 간 상포지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특위는 “지난 10월 말 6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181회 임시회 및 이달 21일까지 38일간 실시되고 있는 정례회로 인한 의정 공백, 장기간의 추석연휴와 공휴일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특위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조사 기간을 40일 연장해 올해 말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행여부와 도로개설, 오·우수 시설 완료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상의 문제점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행부 자료를 추가 검토한 후 전남도 관계부서를 방문해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성식 위원장은 “경찰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상포 특혜의혹에 대한 행정절차와 법적 문제점을 명백히 밝혀내기 위해선 활동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압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돌산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1986년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지만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20여 년간 일반인에 분양되지 못했던 곳이다.

그러나 2015년 7월 주철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김모(49)씨가 대표로 있던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주)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소유권 이전과 택지 분양이 일사천리로 이뤄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개발 경력이 전무한 김씨는 상포매립지 구입 직전 자본금 1억 원으로 개발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삼부토건으로부터 매립지 12만5400㎡를 100억 원에 매입해 이 가운데 7만9200㎡ 를 개인과 기획부동산 등에 되팔아 160억여 원의 매각대금을 받았다. 나머지 4만6000여㎡도 기획부동산 등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의 행정 특혜와 업체 대표의 회사 돈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지난 3일 김모 대표와 곽모(45) 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개발계획 정보를 넘긴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5)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와 곽씨 등 2명은 상포 공유수면 매립지를 100억 원에 매입한 뒤 일부를 분할매각해 37억여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무원 박씨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공문을 개발업자에게 SNS로 전송해 개발업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원할하게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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