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여수시선관위에 부당한 단속 중단 요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26일 여수시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을 근거로 한 부당한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시선관위가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의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 공개탄원서 광고’를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광고 중단을 요청한 것은 부당한 단속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여수시선관위는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에 ‘공직선거법 위반 신문광고 게재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해 “여수시장의 조카사위가 연루된 여수 상포지구 개발 사업과정의 특혜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라는 여수시민들의 탄원서 광고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위반되며, 해당 광고를 반복할 경우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 상포지구 특혜의혹 공개탄원서.

이에 대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역 개발사업의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 탄원서 광고를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법적용이다”고 지적했다.

의정감시센터는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오래 전부터 여수지역에서 크게 논란이 돼 온 이슈로, 지난해 9월 여수시의회에서 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해 왔고 지난해부터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 지역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선관위가 문제 삼은 광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의도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고 지난달 18일 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 회사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사무실과 자택, 대구 기획부동산, 상포지구 시공업체 등 5, 6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압수 물품을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자금 흐름과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개입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그러던 중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와 임원 등 2명이 소환에 불응하고 돌연 잠적해 검찰이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현재 추적중이다.

의정감시센터는 “선관위가 지역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으로 단속한다면,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는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지방자치단체 감시와 비판활동을 억압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단속”이라면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주 시장은 지난 14일 전 여수시민협 대표 한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정보지 광고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시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또 “온·오프라인 상에서 ‘교체되어야 한다’, ‘갈아 치워야 한다’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주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방해와 비방의 글도 다수 올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씨는 “시장은 공인이고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면서, 시민이 시장에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과연 ‘소통대상’을 받은 여수시가 맞느냐”고 항변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도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겁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주 시장이 고소를 취하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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