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여수시의회 등 전남 동부권 7개 시·군 의회 의장단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구례·곡성·보성·고흥 등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최근 회의를 열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9월 정례회에서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과 군경 일부가 희생된 사건이다. 수많은 민간인과 군경이 숨졌지만,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으로 간주해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18대와 19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지난해 4월 여순사건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중이다.

지난 2005년 출범한 진실과 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피해조사를 실시해 민간인 학살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여순사건 조사 보고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가차원의 사과를 권고했다.

여순사건의 발생 요인인 제주 4·3사건의 경우 2000년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2014년부터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70주기를 맞은 올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등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완석 의장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앞장 서 노력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국정기조에 발맞춰 여순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반군 협력자 색출 장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우리나라에서 LIFE의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칼 마이단스(Carl Mydans)가 찍은 사진. 촬영일 194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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