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원 조성 신설…특별법 제정 이후 국가사업으로 추진

▲ 반군 협력자 색출 장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우리나라에서 LIFE의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칼 마이단스(Carl Mydans)가 찍은 사진. 촬영일 1948.10.

여수시의회가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20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187회 정례회에서 주종섭(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

기존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의 이름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를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1950년 9·28 서울 수복 이전까지 2년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었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입증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희생자 추모를 위해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았지만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시장의 책무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 관련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 인권교육 등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사업도 하도록 했다.

또,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위령 사업을 민간이 대행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순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민족적 아픔이며 상처”라며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부터 역사를 바로잡아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과 평화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공식적으로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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