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시간 봉사활동도 권고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여수갑)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의 간병 등 총 100시간의 봉사활동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원 자격정지 의견과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의견이 3대2로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당원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제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 의원이 이미 원내수석부대표, 지역위원장 등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음 총선 공천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치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거듭 사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사건 당일 저녁 폭탄주 4잔을 마셨으며,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뒤 2시간가량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연락을 받고 외출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는 구체적 경위를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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